ㅇ 제52회 과학의 날(’19. 4. 21.)을 맞이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발굴․포상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자긍심․명예심을 고양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기여
ㅇ (수공기간) 종류별로 아래 기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
※ 장관상은 별도의 수공기간 요건 없음
ㅇ (재포상 금지기간)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아래 기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다시 정부포상 수여 가능
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으며,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ㅇ 포상 규모 : 총 00명
※ 정부포상규모는 공적심사 및 행정자치부 협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
ㅇ 포상 대상 :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
※ 기관별 7명 이내, 훈격별 3명 이내 추천(산업계: 제한 없음)
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
ㅇ 「상훈법」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ㅇ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
ㅇ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 및 그 임원
ㅇ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
ㅇ 「국세기본법」 제85조의5, 「관세법」 제116조의2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40조에 따라 고액·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
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추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
(세부사항 붙임 참조)
가. 후보자 모집·발굴(과기정통부, 관련 부처 및 각 기관)
① 공개모집
- 내용 : 공고(인터넷신문 배너‧기관·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)를 통한 후보자 공개모집('18. 10. 4(목) ~ '18. 11. 12(월) : 38일간)
* 상시 후보자 발굴을 위해 ’18.12월부터 2020년도 과학의 날 포상 후보자 공개모집 예정
- 추천권자
▪소속기관장, 과학기술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
※ 단,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
▪기관을 달리하는 관련분야 3인 이상 연대
▪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개인
② 후보자 발굴
- 다양한 분야의 숨어있는 공적자 발굴을 위해 추천위원회 운영
▪ 한림원, 산기협, 창의재단, 연구회 등 과학기술계 대표단체의 (부)기관장급으로 위원회 구성
※ 산‧학‧연/연령별/성별/지역별 균형을 맞춰 추천위원회 구성
- 대한민국 엔지니어상·IR52 장영실상 수상(기업)자 등 산업계 우수인재 발굴·추천
※ 현장·일선 연구자 등 직접적으로 연구성과를 창출한 공로자 중심 발굴, 공적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 및 증빙자료를 심사에 포함
- 부내·관계부처 후보자 공모·추천 절차 도입
▪ 정책수립·사업추진 등 연구개발 접점에 있는 부내·관계부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숨어 있는 유공자를 발굴‧추천
▪ 부내 홈페이지 공고, 부처 위원회 추천 등을 활용
※ 공적 심사 기준 사전 공지로 높은 등급의 훈장 수여가 가능한 후보자 중심으로 발굴 권고
나. 공개검증
ㅇ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
- 후보자의 주요공적 등을 기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
ㅇ 후보자의 소명 및 조회 등 확인
- 공개검증을 통해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후보자의 소명, 관계기관 조회, 현장 확인 등
다. 공적내용 확인 및 전문성 심사(분야심사위원회)
ㅇ 공적내용 확인 및 전문성 심사
- 별도 사전 서면심사(분야별 10명 이내)를 거쳐 공적내용의 사실관계 확인
- 공적확인을 위한 사전 서면심사 시 탈락자 조회 후 다수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면심사에 제외하는 단계탈락 도입
- 공적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지, 공적 이외의 요인(사회적지위, 성별 등) 배제
- 공적조서 및 연구개발 성과 등 자세한 자료를 심사자료로 만들고, 자세한 공적자료 및 증빙자료를 모두 심사자료에 포함
라. 종합심사(종합심사위원회)
ㅇ 포상대상자 선정 및 훈격 결정
마. 공적심사(과기정통부 공적위원회)
ㅇ 종합심사 결과와 범죄경력, 산재율 등 포상자격 조회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류별ㆍ등급별 최종 포상대상자 선정
□ 일반국민
1)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2)형사처분
가)사형,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
나)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다)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라)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마)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바)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사)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3)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4)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가)최근 3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8조의4 및 같은 법 「시행규칙」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나)‘임원’ 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※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-「사업장 등기부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(http://dart.fss.or.kr, 회사별검색-사업보고서-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을 통해 확인
※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※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다)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5)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가)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※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나)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다)다만, 상기 가), 나)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6)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가)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나)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7)「국세기본법」 제85조의5, 「관세법」 제116조의2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1조에 따라 고액・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
*(국세)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, 체납액 등 공개
*(관세)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
*(지방세)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
8)사회적 물의 등 유발
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・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□ 재직공무원
1)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
2)형사처분
가)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
다만,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,
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(제1~6호)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(주요비위)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,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(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)
※ 주요비위 :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,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,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,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・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
3)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
가)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
나)징계 또는 불문경고(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) 처분을 받은 자
다만, 경징계(감봉・견책, 군인의 경우 감봉・근신・견책)가 사면되었거나,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,
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(제1~6호)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(주요비위)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
4)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(공무원의 구분)제3항 제1호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
※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
5)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6)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※ ‘임원’ 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(부기관장 포함),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
7)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가)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나)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8)「국세기본법」 제85조의5, 「관세법」 제116조의2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1조에 따라 고액・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
9)사회적 물의 등 유발
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・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