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래사업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주관사업으로 본협회 회원사가 협회를 통하여 지원요청시 컨설팅을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.
자세한 문의는 031-385-9844(담당: 이석현 인증원장)
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차 공고
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『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1년 2월 1일
(재)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
(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)
❍ 경기도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
❍ 방지시설 및 개선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